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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얼굴에 연기를 …블핑 제니, 실내 흡연 논란 일파만파

제니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퍼졌다. 이는 지난 2일 제니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어 모먼트 인 카프리 위드 제니'(A Moment in Capri with Jennie)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의 일부분이다.

이 영상은 제니가 지난달 이탈리아 카프리섬 일정 중 찍은 브이로그다. 온라인에 확산된 영상은 여러 명의 스태프에 둘러싸여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는 대기실 풍경이다.

영상에서 제니는 메이크업을 받으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술에 갖다 댄다. 이후 전자담배의 연기를 메이크업 중인 스태프에게 뿜어내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나온다.

성인인 제니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기호지만 실내 흡연이라는 점, 특히 스태프를 배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인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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