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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해야"

추경호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해야"
▲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의 상향 조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재료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고금리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여전하다며 현행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한도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한 추 원내대표는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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