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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입찰 담합' 7천만 원 수수 혐의 심사위원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 담합' 7천만 원 수수 혐의 심사위원 구속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56살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씨와 함께 불공정 심사를 하고 뒷돈을 받은 시청 공무원 박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 씨, 정모 씨까지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됐습니다.

먼저 구속된 3명을 5월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후 이 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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