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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주면 끝?'…경찰, 거래 사기 피의자 입건 없이 종결 논란

'돈 돌려주면 끝?'…경찰, 거래 사기 피의자 입건 없이 종결 논란
중고물품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경찰이 피의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에 사는 20대 A 씨가 지난 5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특정 의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가 끝난 이 의자를 라이브 방송 당시 구매한 사람이 있으면 배송지 변경을 통해 물건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올렸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후 이 글을 보고 A 씨에게 연락해 온 B 씨는 해당 의자를 보내주겠다며 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A 씨에게는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의자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또 물건값의 절반만 먼저 보내주면 배송해 줄 테니 나머지 금액은 물건을 확인한 뒤 입금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의자 사진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가짜였습니다.

이를 모른 A 씨는 물건값 절반과 배송비를 포함한 47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후부터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B 씨는 입금한 계좌가 회사 계좌라 분할 결제가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물건값인 90만 원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보낸 47만 원은 반환 처리된다는 말에 A 씨가 다시 90만 원을 보내자 B 씨는 이번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91만 원이 정확히 들어와야 물건 배송과 환불이 가능하다며 다시 91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에 다시 91만 원을 포함해 총 227만 원을 보낸 A 씨는 찝찝한 마음에 B 씨에게 해당 의자를 구매한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지만, B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A 씨에게는 자신이 거래를 강요했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A 씨가 확인한 결과 B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사서 배송 완료됐다고 한 제품은 아직 모든 구매자에게 배송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기라고 확신한 A 씨는 다음 날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의 계좌가 제3자에 의해 도용당했고 이 사건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싸움을 이어간 A 씨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알렸고 B 씨는 며칠 지나 "일단 돈을 돌려주겠다"며 지난달 초 피해금 전액을 돌려줬습니다.

이후 경찰은 B 씨가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에서 입건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이 우선이고 사기 피해자 대부분 돈을 못 돌려받는 반면 A 씨는 다 돌려받았다"며 "사기 피해자인 A 씨가 애매하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B 씨가 직접 A 씨와 거래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사기로 볼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수사 자체를 안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그는 "당시 B 씨와의 채팅 내역과 B 씨가 애초 물건이 없었던 점 등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제출해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돈을 입금하기 전 통화한 상대방 목소리와 입금 이후 제3자가 한 짓이라고 잡아떼는 상대방 목소리가 똑같은데 이건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고 물품 사기가 매년 발생해도 처벌이 약하고 경찰도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니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분야 경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사기죄와 돈을 돌려받은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A 씨 주장처럼 당초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사기의 범의를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내사 종결에 불복해 사건을 다시 살펴봐달라며 지난 2일 경남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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