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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리튬 취급 사업장 위반사항 9건 적발…6건은 검찰 송치

경기도, 리튬 취급 사업장 위반사항 9건 적발…6건은 검찰 송치
▲ 화성 화재 지원 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는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합동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이달 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9건 중 4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입니다.

경기도는 이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보관장소에 유해화학물질 정보 미표시, 칸막이나 바닥 구획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인근에 설치된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등 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위험물 저장,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 및 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만 5천908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화학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경기도에만 관련 사업장이 약 6천 개에 이르는데 환경유역환경청 46명이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인, 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남부합동방재센터 설치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모두 금속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다며 금속 종류별 소화기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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