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 달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대상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2천141명에게 안내문을 보냈고, 신고 기한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를 검증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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