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과 관련, 화재 당일 이곳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가 불법 파견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화재 당일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낸 파견업체 '메이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 업체에서 보낸 인력에 대해 '아리셀'에서 작업 지시나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셀'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아리셀'에 보낸 파견업체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광고로 인력을 모집해서 인력을 통근차에 태워 보내는 역할만 했다"면서 아리셀 공장 안에 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엔 "사업자 등록만 그쪽으로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사무실도 없이 전화로만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 "원하는 인력을 아리셀에 보내주면, 해당 업체에서 교육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에 속해 있지 않은 원청 업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 업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어제(25일) 오후 화재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동석한 아리셀 본부장 또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메이셀' 측은 그동안 '아리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연락 내역 등 불법 파견 정황을 담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