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지난해 상속세 과세 2만 명…3년 만에 2배 증가

지난해 상속세 과세 2만 명…3년 만에 2배 증가
▲ 작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 9,944명으로 전년(1만 5,760명)보다 4,000여 명 늘었습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 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 원으로 전년(19조 3,000억 원)보다 7조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다만 2013년(1조 3,630억 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 8,282명으로 전년(1만 9,506명)보다 감소했습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 1,000억 원으로 전년(56조 5,000억 원)보다 17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 원 구간대에서 신고 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 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 원이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은 세액이 2조 2,000억 원(34.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 5,000억 원(47.6%), 토지가 8조 2,000억 원(21.2%)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 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전년(21만 건·38조 원)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줄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