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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기록 조작·허위 진단' 11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 의사 구속

'수술기록 조작·허위 진단' 11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 의사 구속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오늘(17일) 보험금 약 11억 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 씨, 60대 간호조무사 B 씨, 50대 보험설계사 C, D 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가짜 환자 95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특히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사인 A 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이고,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인 B 씨는 A 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했습니다.

B 씨와 보험설계사인 C, D 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가짜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 원에서 4천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C, D 씨는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의 한 의원 관계자였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1년 11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현재 해당 의원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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