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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김 여사 소환 질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오동운, 김 여사 소환 질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작년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으로,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습니다.

오 처장은 최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그 사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고위공무원 범죄의 시작이자 공수처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미칠 수 있도록 입법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신기록도 확보할 것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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