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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애인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 농아인 구속기소

같은 장애인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 농아인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를 만들고,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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