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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1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피해자의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공판 기일을 엽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무산되면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고 이 씨는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권 변호사는 늘상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은 열중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3회 연속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고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 변호사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답변서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 측은 "이 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이 씨가 언론에 사실관계를 공표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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