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기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로, 모기업인 하이브와 싸우고 있는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배신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배임을 한 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오늘(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려는 어도어 대주주 하이브가 보유 지분 80%의 의결권을 못 쓰도록 막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등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이브 지배력을 약화시키려고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실행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이브에 배신적 행위라도, 어도어에 배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 대표가 주장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나 음반 밀어내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민 대표에게 2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두 명의 민 대표 측 임원도 해임하지 말라고 하이브 측에 촉구했습니다.
[민희진 대표 측 관계자 : 주총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아직 예측은 하고 있지만 실행되지 않아서 주총 결과에 따라서는 (민 대표가) 입장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 대표의 어도어 독립 지배 모색"을 법원이 인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경찰의 '배임 혐의' 수사를 비롯해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