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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숙취 상태로 타워크레인 운전한 50대 기사 적발

아파트 공사장서 숙취 상태로 타워크레인 운전한 50대 기사 적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숙취 상태로 차를 몰고 출근해 타워크레인까지 운행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타워크레인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8일 아침 7시쯤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벌음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출근한 뒤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을 마시고 타워크레인을 조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워크레인에 올라 운전 중이던 A 씨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2항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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