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반쯤 군산시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인 3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후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 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구속 이후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맞아서 화가 나 방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