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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문제로 다툼…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주식투자금 문제로 다툼…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주식투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5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투자금으로 맡긴 3천500만 원을 왜 다른 데 썼느냐"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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