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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기분 나빠"…여고생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웃음소리 기분 나빠"…여고생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걷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B 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 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행 이후 가방끈으로 B 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제지로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 씨의 폭행은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A 씨는 인근 수리점에서 들고 온 철제 둔기로 B 양을 15차례 때리고, 이후로도 주먹과 발로 30여 차례나 폭행했습니다.

폭행 대부분은 B 양의 얼굴에 집중됐으며, 이 중 몇 차례는 뛰어올라 짓밟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A 씨는 체포 이후 "통화하는 여고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빴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욕을 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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