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도촬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 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 씨를 미행하고 C 씨 사진을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C 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 씨가 전혀 알지 못해 A 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그러한 행위는 B 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 씨는 A 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A 씨가 C 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 씨 사진을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