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강도(특가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55)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게 3천100만 원 배상 등을 명령했습니다.
2003년부터 3번의 특수강도죄로 총 19년을 교도소 수감생활을 한 정 씨는 2023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사기, 강절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기소됐습니다.
2023년 4월 전남 나주시의 한 노래홀에서 만난 손님을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자동차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3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정 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도주했습니다.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중에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성인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결박, 7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또 차량을 운전해 도망 다니다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2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음에도 방치하고 도주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다음 날에는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장에 침입해 자동차와 차량 내부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식료품을 여러 차례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재소자를 속여 290만 원을 빌려 가로챈 범행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해 정신병질자(psychopath) 선별검사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격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도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