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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엽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인터넷 공유기와 소셜미디어 계정 해킹 등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해 오다가, 지난달 20일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꿔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A 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법원에 2천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대신 맡겨놓는 제도로,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상유포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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