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 74차 전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피해자 6명에 대해 피해사실 인정을 보류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1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른바 '진도 사건' 희생자 41명 가운데 35명에 대해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6명 가운데 2명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4명은 지난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 동향 명부'에 '암살대원' 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보류 처리됐습니다.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넉 달 동안 전남 진도군에 살던 민간인 40여 명이 인민군에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법적으로 살해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6명에 대해서도 경찰 기록에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 활동을 하다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등으로 구성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 30여 명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퇴 촉구 집회를 열어 김 위원장이 '부역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1년 동안 유족들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약 1시간 반 동안 진실화해위에서 농성을 벌였고, 김 위원장은 약 20분 동안 짧은 면담을 가진 뒤 다음 달 2일 정식 면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