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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도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6학년생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트럭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