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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특별경보' 이틀 만에 서울경찰 음주 폭행 적발

경찰청장 '특별경보' 이틀 만에 서울경찰 음주 폭행 적발
잇따르는 경찰관 비위 행위 적발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경보까지 내리며 엄중 단속을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였다가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술에 취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인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오늘(9일) 오후 대기발령했습니다.

A 경위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과 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노래방을 이용하고 빠져나오던 중 따로 온 손님 B 씨와 시비가 시작됐고, 건물 밖으로 나와 폭행으로 번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기초적인 발생 경위 조사를 마쳤을 뿐 아직 A 경위와 B 씨에 대한 정식 조사는 진행하지 않아 둘은 모두 입건 전 단계에 있습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건되거나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입건 여부와 별개로 향후 조사 내용을 반영해 A 경위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제 경찰 내부에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총경급 간부를 전원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경고했는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술 취한 순경이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자 윤 청장이 직접 나서 특별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최근 특히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 적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3일 기동단 소속 한 경사는 밤시간대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도봉구 길거리에서 시민과 시비 도중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또 다른 기동단 소속 경장이 10대 여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갖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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