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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적 문제 제기"…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인용

법원 "공익적 문제 제기"…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인용
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김 위원이 문건을 배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5일, 이미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고, 다수 언론이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했다"며 "문건 배포 전 이미 '청부민원' 의혹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고 봤습니다.

이어 "문건 배포 전날인 지난 1월 2일,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공개해 다음날 방심위 임시의회에서 '청부민원' 의혹에 관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임을 공개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심위 위원인 김 위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뉴스타파 등의 '청부민원' 보도의 경우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 및 민원인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관련 단체 관계자를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김 위원은 방심위 해촉 의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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