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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클럽하우스 누수 점검하던 근로자 추락…끝내 숨져

골프장 클럽하우스 누수 점검하던 근로자 추락…끝내 숨져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누수 점검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25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A(60대) 씨가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0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었지만, 텍스 위에서 작업하던 A 씨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사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한 중견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달 오늘(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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