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정거래위원회 주변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쿠팡입니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더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 때문에 쿠팡과 공정위는 패키지처럼 묶여 다니고 있습니다. 쿠팡을 플랫폼법 적용 대상으로 넣느냐 마느냐, 쿠팡이 빠진 플랫폼법은 무의미하다, 아니다…등등의 주제로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이번에 또, 쿠팡이 등장했습니다. 쿠팡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7천 8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유는 쿠팡PB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제대로 된 납품단가를 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데?
원청과 하청 관계도 똑같습니다. 납품하고 거래할 때 진짜 가격을 적어 놓지 않으면 세금 문제부터 여러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보다 낮게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는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발주서에 적어 놓지 않은 계약은 아예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이 봅니다.
다시 쿠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삼은 건 쿠팡PB 상품입니다. 자체 브랜드가 없거나 있어도 약한 PB 납품업체들에게 발주자인 쿠팡은 누가 뭐라 해도 갑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CJ햇반은 쿠팡이 싫으면 나가서 직접 장사를 해도 되지만, PB제품 업체들은 쿠팡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쿠팡은 218개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발주서에 단가를 실제 거래가로 쓰지 않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3만 1천405건이 이렇게 거래됐고, 거래금액은 1천134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이건 발주서를 서면으로 주고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간주하고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쿠팡이 발주서에 적은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높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낮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도무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 반응이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가격을 적지 않으면 쿠팡과 납품업체 간 다툼이 생겨 법정으로 갔을 때 실제와 다른 발주서가 납품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을 적용해서 서면 작성 안 한 발주로 보고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