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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혼내 주려 유포"…돌연 범행 인정

<앵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축구선수 황의조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건데 피해자 측은 황의조를 구하기 위한 '거짓반성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한 SNS에 자신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황 씨 휴대전화에 여성이 나오는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며, 실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글을 쓴 사람이 황 씨의 형수 A 씨로 파악됐고, A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된 걸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돌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문에서 A 씨는 "우리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영상 속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편집했다"는 설명도 덧붙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 측은 A 씨가 황 씨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 반성문을 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도 성관계 당시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황 씨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변호사 :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쓰여있거든요. 피해 여성이 카메라를 인식한 건 딱 한 번 뿐이고, 그때 찍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일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검찰은 조만간 황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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