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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6년새 5배…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손본다

'소음성 난청' 산재 6년새 5배…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손본다
▲ 고용노동부 산재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산재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 장기요양환자를 양산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보상금 수준의 적정성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산재보상 인정, 요양 등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소음성 난청' 산재입니다.

일터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청력이 손실된 노동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대비 2023년(1∼10월) 6.4배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배경으로 2017년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진 퇴사 후 3년 이내 산재 신청을 해야 했는데,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가산일 기준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난청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기 위해 산재 승인 과정에서 적용했던 '연령 보정' 역시 법원 판결로 근거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늘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질병 추정의 원칙'도 범위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 혼란도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 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환자가 많고, 정작 재활치료 실적은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전체 산재 요양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환자는 약 48.1%(2017∼2023년 평균)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노동부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는 탓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 22조 원 수준인 산재보험 적립금과 보상금 수준이 적정한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직영병원의 운영이 효율적인지 등 인프라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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