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남성 A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한 공동주택 주민인 A 씨는 지난해 5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A 씨는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B 씨를 2차례 찔렀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