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근무했던 식당 사장 살해한 30대 중국인 징역 20년형

근무했던 식당 사장 살해한 30대 중국인 징역 20년형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찾아가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해 병에 걸렸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쯤 파주시 신촌동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남성 B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B 씨의 식당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업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단기 체류(C3) 자격으로 입국 후 지난해 3월까지였던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