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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 두고 불법 촬영한 10대 덜미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 두고 불법 촬영한 10대 덜미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1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A 씨는 어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화장실 내 변기 옆에 있는 세면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두고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스터디 카페 측이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만나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불법 촬영 영상을 삭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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