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오늘(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했고, 이를 수수한 의원 중에 이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