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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집값은?…19세기 말 집값 폭등 · 여노비도 집 소유

조선시대 집값은?…19세기 말 집값 폭등 · 여노비도 집 소유
▲ 한성부 토지 · 가옥 매매문서 원본

서울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서울의 집·땅값을 보여주는 '조선 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자료집에는 조선 후기 서울 중·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와 가옥 매매문서 304점이 수록됐다. 각 고문서의 도판과 원문을 싣고 전문가 해설을 추가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의 기와집은 180년간 거래된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1724년 집값은 은화 300냥(동전 약 600냥)이었는데 19세기 중반까지 서서히 상승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동전 2만 8천 냥으로 47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18세기 전반 쌀 1섬은 은화 1∼2냥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1섬은 약 80㎏이고 현재 80㎏ 산지 쌀값은 20만 원 정도입니다.

은화 300냥은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은화를 동전으로 단순 환산해보면 4천만 원 정도의 집이 18억7천만 원으로 뛴 셈입니다.

이는 한성부 집값 상승과 조선 말기 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노비가 자신의 집을 매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분을 사비(私婢·개인 소유의 여종)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의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했다가 은화 150냥에 매도했습니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했고, 한성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증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발급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과정은 문서로 작성해 소유주가 보관했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 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올해 중 한성부 서부·남부·북부 소재 토지·가옥 매매문서 200여 점을 수록한 소장유물자료집 2편을 이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소장유물자료집은 서울역사박물관 내 기념품점과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하거나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seoul.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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