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넘어져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6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밤 9시 27분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있던 50대 남성 B 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바닥에 넘어져있던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