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23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씨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신청을 냈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에서 대법원과 같은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측은 이 돈 전액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다만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이 씨 측은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강제동원 소송 승소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 씨 측은 돌발 상황이 없다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의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2∼3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이민 변호사는 "현재 전체 절차 중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 외에 남은 돈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타치조센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인용 결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을 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