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50대 남성 김 모 씨 가족들은 구청에서 보낸 등기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가 10월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으니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하던 김 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10월 11일.
김 씨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다며 자신도 병원에 입원 중인 터라 추가 연락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 여동생 : (오빠가)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했으니까.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날까지도 연락이 없길래, 잘 지내나 보다.]
이혼 후 홀로 살던 김 씨는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숨지면 병원 측은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유족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김 씨의 사망 사실을 구청에 알린 것은 지난 12월 14일, 사망 후 한 달 반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구청 담당자 : 이게(사망 알림 공문) 왜 지금 오느냐,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거나 그러면 늦어봐야 3~4일 안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김 모 씨 여동생 : 몸에 있는 수분은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늑장 통보에 황당해하는 가족들은 병원 측의 제안에 한 번 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 치료비와 냉동실 안치료를 내라면서 만약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관계자 (유족 통화) : 장례를 삼일장 하는 전제 하에 저희가 안치 비용을 680만 원을 그(장례비) 정도로 저희가 그냥 조정을 해가지고.]
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이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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