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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 못한단 법무부에 법원 "공개해야"

'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 못한단 법무부에 법원 "공개해야"
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어제(18일) 지난해 1월 난민인권센터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A 씨를 대리해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A 씨는 2021년 11월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면접실에서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멘 내전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지만, A 씨는 언어가 달라 면접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 난민 면접 녹화 영상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난민 면접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7년 난민심사관과 통역사에 의해 난민신청 면접조서가 허위로 꾸며진 사례 등을 우려해 면접 영상 공개를 요청하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공개된 정보로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통역에 오류가 없었는지 본인 뿐 아니라 변호사와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2018년 난민면접 조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을 전수조사했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면접과정 녹음·녹화을 도입한 취지대로 난민 심사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판단에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고, 신속히 난민신청자에게 영상녹화기록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난민면접 녹화 기록을 거부했던 위법한 관행을 시정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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