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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식사 챙기는 '모시는 날'…전북경찰, 실태 파악

하급자가 식사 챙기는 '모시는 날'…전북경찰, 실태 파악
하위직 공직자들이 상사에게 밥을 대접하는 일명 '모시는 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북경찰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의 지시로 상사의 식사를 챙기는 불합리한 문화나 관행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특진 및 승진심사 임용을 마무리하고 1월 말까지 보직인사를 진행하는데, 근무평정을 위해 계장(경정급), 과장(총경급)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일부의 불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모시는 날'은 하급자가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악습으로 꼽히는 데다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인사평가 등 직무 관련성이 전제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전북경찰청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모시는 날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모시는 날에 대해 공식적으로 갑질 신고나 감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표현된 만큼 악습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직 경찰관들은 모시는 날 같은 악습은 사라져야 할 시대착오적인 문화라고 여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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