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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 번호로 사적 연락한 현직 경찰관 경징계

여성 민원인 번호로 사적 연락한 현직 경찰관 경징계
50대 남성 경찰관이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달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습니다.

A 경위가 보낸 문자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A 경위는 "B 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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