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이 씨가 친분으로 금전 거래를 해 왔고 13억 중엔 부동산 투자금 등 다른 돈도 포함돼 있으니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9일엔 백현동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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