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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로 면접서 차별" 소송 건 지원자 불합격 취소

"언어장애로 면접서 차별" 소송 건 지원자 불합격 취소
▲ 뇌성마비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임용 탈락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법원이 장애인 법원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지원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박 모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체·언어장애가 있는 박 씨는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해 필기전형에 합격하고 일반·심층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박 씨는 법원행정처가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접시험 시간 의사 전달용 컴퓨터 등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또 일부 면접위원으로부터 "공부할 때 부모님이 도와준 것이 있는지", "원고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할 수 있을지"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아 직무능력이나 인성을 검증할 시간을 빼앗겼다고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관련 공고를 적절하고 충분히 하지 않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애 대한 질문은 면접위원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위원에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애인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는 이와 같은 차별행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상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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