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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 정지 2개월 처분 결정

강남구청,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 정지 2개월 처분 결정
강남구청이 전문의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씨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 정지 2개월 14일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양벌 규정에 따라 다음 주 행정 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 통지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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