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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영아 사체 유기' 사건 친모, 무혐의 처분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사건 친모, 무혐의 처분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내려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했고, A 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아기가 힘이 약하고 잘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출산 10여 일 후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가족과 상의 후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는 데다 A 씨가 혐의를 부인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과 장성한 또 다른 자녀들, 시어머니, 친정 가족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결과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진술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천경찰서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쯤 A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범죄 혐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서는 체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의 착오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체포돼 유치장에 갇혀 있던 A 씨는 7월 1일 오후 4시 20분쯤 체포 18시간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이 A 씨를 '불법 체포' 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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