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김만배 녹취 파일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긴급 심의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심의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이 '김만배-신학림 보도' 심의 민원에 동원됐다는 의혹은, 익명의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며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보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지난 9월 4일부터 이틀간,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추정 민원이 10건 넘게 접수됐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고자 측은 류 위원장이 사무처 보고와 내부 게시판 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박은선/신고자 측 법률대리인 : 적어도 9월에 (류희림) 위원장은 본인과 관련한 관계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해관계 충돌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사안의 본질이고, 당시 안건 상정은 관련 규칙에 따라 '단독 부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민원 때문에 상정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을 사주한 적도 없고, 가족 추정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방심위 심의 체계를 왜곡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류 위원장 해촉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민원 신청 위축 등을 노린 사안으로 정보 유출은 범법 행위라며 류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