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체제 외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19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입니다.
종전 집계 당시인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제외되면서 1년 9개월 만에 4개가 증가했습니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지주회사 수는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상향(1천억 원→5천억 원) 이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집단은 42개였습니다.
37개였던 종전과 비교하면 5개가 늘었습니다.
이들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전환집단'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룹 지배 구조를 개편해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했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36개였습니다.
이들 소속 지주회사 지분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은 평균 46.6%였습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였습니다.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격차는 과거보다 감소 (2018년 7.2%포인트 → 2023년 2.4%포인트)했습니다.
전체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6%였습니다.
총 1천563개 계열회사 중 1천181개가 지주 체제 내에 있었으며, 나머지 382개 계열회사는 지주 체제 외에서 있었습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가운데서는 353개 회사가 체제 외 계열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22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습니다.
226개의 회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였습니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림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을 5.78%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아그룹 총수 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사 세아홀딩스 지분 9.38%를 갖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총수 일가 회사인 이룸티앤씨는 에코프로의 지분을 5.37% 보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의 평균 비중은 각각 44.8%, 38.2%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배당 외 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 3천545억 원)였습니다.
33개 대표지주회사 중 26개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었습니다.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큰 집단은 LG(3천622억 원), SK(2천743억 원), CJ(1천263억원 ), GS(1천158억 원), 롯데(815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은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외에는 부동산 임대료(2천881억 원),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1천601억 원) 등의 수입이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겠다"며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