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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세월호 참사' 7년 만에 아들 사망 안 친모, 3억여 원 배상 받는다

[Pick] '세월호 참사' 7년 만에 아들 사망 안 친모, 3억여 원 배상 받는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억 원이 넘는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친모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 씨의 아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A 씨는 아들의 죽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며, 참사 당시 부친은 A 씨에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씨는 뒤늦게 세월호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연락을 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그러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그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1심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1년에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인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아들 몫 일실수입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인 3억 7,000만 원, 이와 별도의 본인 몫 위자료 3,000만 원 합쳐 4억원을 모두 정부가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본인 몫의 위자료 3,000만 원은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정부 측 주장대로라면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 7,000만 원은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A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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