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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흉기로 동료 찌르고는 "쇼하지 마라"…전과 10범의 최후

[Pick] 흉기로 동료 찌르고는 "쇼하지 마라"…전과 10범의 최후
술에 취해 동료 선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오늘(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기존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들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선원인 50대 B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흉기에 찔려 쓰러진 B 씨를 향해 "쇼하지 마라"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당하고 B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 씨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응급수술이 조금이라도 늦어졌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건 인정되지만 흉기에 찔려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보며 '쇼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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