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 거리.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보라고 하지만 남성은 무언가를 열심히 들이마십니다.
[경찰 :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생님! 그만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와 보세요!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만! 그만해요. 이제! 위험하니까 나와 보세요!]
결국 경찰은 그를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경찰 : 뒤에 통에 있는 거 호스로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계시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의료용으로 먹는 거예요.]
[경찰 : 어디가 아프신데요?]
[다리요.]
[경찰 : 멀쩡하신데, 왜?]
남성이 마시던 것은 아산화질소였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의료용 가스로 '웃음 가스', '해피벌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남성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기획 : 김도균, 구성 : 박지연, 편집 : 이효선,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