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을 한다면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졌고, 이로 인해 A 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B 씨 측은 "퇴마 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 씨가 갑작스레 몸을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 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이 A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서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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