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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벽간소음 갈등' 원룸텔 이웃 살해,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Pick] '벽간소음 갈등' 원룸텔 이웃 살해,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원룸텔에서 옆방에 살던 40대 남성 B 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B 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 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원룸텔 관리실로 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B 씨 휴대전화와 지갑은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 시신 유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범행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특정프로그램 치료 이수를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1심 판결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가 가볍다고 여겨 원심보다 2년 더 높은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루어 원심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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